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1조 (연구용역 등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1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통계담당관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제안서의 평가2. 연구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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