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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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보건복지통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건복지 통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조사통계기획안에 관한 사항3. 정책통계기반평가 등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 관한 사항4. 통계품질개선에 관한 사항5. 국제기구 요청통계의 규격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6. 통계작성부서 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보건복지통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건복지 통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조사통계기획안에 관한 사항3. 정책통계기반평가 등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 관한 사항4. 통계품질개선에 관한 사항5. 국제기구 요청통계의 규격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6. 통계작성부서 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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