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3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은 이를 심의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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