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8조 (통계자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이 법 제30조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의 사용목적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2. 총조사 및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의 제공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하여 제1항 따른 제공요청 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제공요청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요청기관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