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0조 (통계자료의 제공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요청기관 등에게 제공에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공표외 자료의 제공비용은 서비스수수료 등으로 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통계자료제공비용 서비스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제공요청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제공 서비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단체는 제외한다)2. 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 제공하도록 결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