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4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통계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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