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5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통계에 대하여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부서로부터 자체 진단계획을 제출받아 3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기준, 항목 및 절차와 방법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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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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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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