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8조 (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제7조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통계작성부서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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