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 (통계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보관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통계자료의 적절한 보관 장소 확보2. 통계자료의 접수와 반출의 용이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리 및 유지3. 통계자료의 재분류 및 보완
통계책임관은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체제 구축 및 이용자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담당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관리ㆍ보관ㆍ안전 및 제공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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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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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