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31조 (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이용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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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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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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