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 (통계 공표 전 제공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통계작성부서에서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1.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계작성부서가 관계 기관에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가.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3. 위임ㆍ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그 위임ㆍ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현황을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3. 질병, 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4.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에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통계 내용, 공표 예정 일시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시 해당 사유를 말한다)를 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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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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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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