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의 종합ㆍ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보건복지통계업무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5.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6.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건복지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