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의 종합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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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책임관은 보건복지통계업무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5.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6.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건복지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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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보건복지통계업무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5.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6.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건복지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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