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사업비 부담 기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도시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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