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사업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광역철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 기본 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사업의 명칭, 목표 및 기본 방향2. 사업내용, 공사기간, 시행자 및 공사 수행계획(시행 및 운영주체 포함)3.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내용 포함)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5.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7. 환경보전계획8. 기대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권한을 사업시행자(국가철도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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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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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