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6조 (사업의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광역철도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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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예산요구제22조 · 예산 확보제23조 · 예산배정 요구제24조 · 사업의 수행사항 보고ㆍ통보제25조 · 사업비 정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사업의 감독 및 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