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사업의 수행사항 보고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별표 3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설계착수 : 1주일 이내2. 공사 착공 : 10일 이내3.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결과 : 매년 2월 단,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4. 개통, 홍보 및 행사계획5. 사업 수행 중 이례적인 현안이 발생한 경우 : 즉시
②사업시행자는 광역철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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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광역철도건설 및 개량사업 시행절차
[별표 2] 광역철도건설 및 개량사업 시행절차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관련 기관별 담당업무
[별표 3] 관련 기관별 담당업무 구분 | 국토교통부 | 사업시행자 | 지자체, 관계기관 | 비고 계획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고시 | 업무지원 | 업무협조 | 계획 | 기본구상 확정 | 기본구상 수립 및 업무지원 | 기본구상 확정…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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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관계기관 협조제20조 · 사업계획서 제출제21조 · 예산요구제22조 · 예산 확보제23조 · 예산배정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사업의 수행사항 보고ㆍ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사업비 정산제26조 · 사업의 감독 및 검사제2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