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사업의 수행사항 보고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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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별표 3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설계착수 : 1주일 이내2. 공사 착공 : 10일 이내3.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결과 : 매년 2월 단,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4. 개통, 홍보 및 행사계획5. 사업 수행 중 이례적인 현안이 발생한 경우 : 즉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별표 3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설계착수 : 1주일 이내2. 공사 착공 : 10일 이내3.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결과 : 매년 2월 단,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4. 개통, 홍보 및 행사계획5. 사업 수행 중 이례적인 현안이 발생한 경우 : 즉시
②사업시행자는 광역철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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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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