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 (광역철도 지정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광역철도를 지정ㆍ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철도 지정ㆍ고시 이후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역철도 요건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관계전문가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한다.
③광역철도의 지정 폐지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에 관한 비용의 분담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관계 시ㆍ도는 광역철도 지정 폐지 당해연도에 책정된 비용 분담분은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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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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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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