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건설ㆍ개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민간투자사업인 경우는 해당 도시철도 사업의 주무관청인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되면 설계ㆍ시공 및 개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설계도서 작성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착공계획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업 설명회 개최계획2.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3.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결과(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결과를 확인 후 관계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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