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9조 (관계기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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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사업기본계획 수립 등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철도공단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원 및 자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사업기본계획 수립 등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철도공단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원 및 자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철도공단이사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문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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