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3조 (건설ㆍ운영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ㆍ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 기존 노선과의 연계 및 기존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와 운영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2. 기존선 개량형 : 기존의 국가철도망으로서 국가가 건설하고, 해당 광역철도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운영하되, 운영에 따른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3. 신설형 :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ㆍ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와 운영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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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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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