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예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지침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국가철도공단이사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광역철도사업 예산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