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3조 (예산배정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철도사업에 따른 국비의 예산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비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 별표 1과 같이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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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산배정 절차
[별표 1] 예산배정 절차 출연금 및 보조금 (국토교통부) 출연금 및 보조금 배정요청 (국가철도공단․지자체 → 철도국․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정책기획관실(재정담당관) 출연금 및 보조금 배정요구 (재정담당관 → 기획재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배정 (기획재정부 → 재정담당관) 출연금…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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