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예비타당성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착수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착수시기 전전 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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