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5조 (광역철도 지정 시 고려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광역철도 지정 시 대량수송 및 급행수송을 위해 복선화와 전철화 사업이 필요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열차 운전조건, 차량 성능, 환승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역간 거리2. 장래 수송수요 및 열차운행계획 검토 결과 필요시 급행ㆍ완행 동시 운행이 가능한 대피선 설치 여부3.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고시ㆍ교통계획간 연계 강화 등 기존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개선 대책4. 광역철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 분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제2조 제2호에 따른 광역급행철도를 계획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이용객이 도시철도 또는 철도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환승하여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광역급행철도역이 계획되었는지 여부2.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당 노선의 모든 정차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정차역까지 이동시간의 평균값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되었는지 여부3. 지하공간에 위치한 역사의 경우, 승강기, 환승통로 등 이용객 환승을 위한 시설이 지하 심도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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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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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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