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사업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납부내역과 다음 연도 광역철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과 함께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