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사업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납부내역과 다음 연도 광역철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과 함께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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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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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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