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예산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연도 광역철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안과 정부예산안 제출 시기(5월 31일 및 10월 말) 및 정부예산 확정(12월) 후 사업시행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비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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