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정차역의 추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을 전제로 광역철도 정차역을 추가하는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정차역 추가사업의 시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3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을 것2. 신규 정차역이 추가되더라도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이 지침 제2조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3.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신규 정차역이 추가되더라도 모든 정거장 간의 거리가 4km 이상이 되도록 계획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객수, 다른 광역급행철도와의 환승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정차역 추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신규 정차역 추가로 인해 기존 광역철도의 혼잡도, 배차간격, 정시율 등 승객의 이용편의성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을 것5. 신규 정차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계획 등을 수립할 것6. 현재 건설 또는 운영 중이거나 건설계획이 확정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정차역 추가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합의 결과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비용부담 계획 등을 정차역 추가사업 승인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차역 추가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차역 추가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그 사업을 중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행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의 이행 여부에 따라 중지 또는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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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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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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