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사업비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는 매년 결산국회 결과에 따라 임시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해당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정산보고서를 받았을 때 별표 4에 따라 제 규정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액을 확정하고 사업 시행자와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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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금 정산 절차
[별표 4]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금 정산 절차 | 사업비 분담금 정산보고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 사업비 분담금 정산보고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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