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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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광역철도사업의 건설,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분담 등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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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광역철도사업의 건설,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분담 등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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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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