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기본구상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장래교통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 구상"이라 한다)를 확정한다.1. 사업의 필요성2.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예측4. 사업 예정지의 입지 조건5. 사업 규모 및 공사비6.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7. 기대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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