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기본구상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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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장래교통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 구상"이라 한다)를 확정한다.1. 사업의 필요성2.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예측4. 사업 예정지의 입지 조건5. 사업 규모 및 공사비6.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7. 기대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장래교통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 구상"이라 한다)를 확정한다.1. 사업의 필요성2.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예측4. 사업 예정지의 입지 조건5. 사업 규모 및 공사비6.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7. 기대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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