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 (사업비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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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비율에 대한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비율에 대한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포함)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분담금액을 산정한다.
③광역철도 지정 전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간에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④광역철도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비용분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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