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 (사업비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비율에 대한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포함)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분담금액을 산정한다.
광역철도 지정 전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간에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광역철도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비용분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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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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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