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 (관계기관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협의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협의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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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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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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