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 (관계기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협의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협의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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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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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