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적용범위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광역철도 사업업무를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수립, 광역철도사업 선정 및 지정,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수행에 적용되는 지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지침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ㆍ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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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건설ㆍ운영주체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적용범위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광역철도 지정 시 고려 사항제6조 · 지정절차제7조 · 관계기관 협의제8조 · 광역철도 지정폐지제9조 · 사업비 분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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