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 소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총 27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공포 2023-12-21 · 시행 2023-12-2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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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제11조 지방자치단체 부담과 국고지원의 연계제12조 사업비 부담 기준의 예외제13조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ㆍ고시제14조 기본구상 확정제15조 예비타당성조사제16조 사업기본계획 수립제17조 건설ㆍ개통제18조 정차역의 추가제19조 관계기관 협조제2조 정의제20조 사업계획서 제출제21조 예산요구제22조 예산 확보제23조 예산배정 요구제24조 사업의 수행사항 보고ㆍ통보제25조 사업비 정산제26조 사업의 감독 및 검사제27조 재검토 기한제3조 건설ㆍ운영주체제4조 적용범위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5조 광역철도 지정 시 고려 사항제6조 지정절차제7조 관계기관 협의제8조 광역철도 지정폐지제9조 사업비 분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