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지방자치단체 부담과 국고지원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시행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비 분담금의 예산을 확보한 경우 국가철도공단으로 지방비를 납입하고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은 이에 비례하여 국고를 집행함으로써 연도별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비 분담률을 준수한다. 이 때 사업비 납입시기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의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교부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예산을 적기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보조금 또는 교부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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