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업비 분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독립시설 : 관계 지방자치단체 경계 내에 건설되는 시설의 실제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2. 공동시설 : 위치, 거리에 관계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균등분담 (단, 기존선을 연장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리 비례로 계산된 금액을 부담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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