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협약의 해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2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3. <삭 제>4. <삭 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취소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연구개발비 지급 정지 및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취소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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