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결과 보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접조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전담조직의 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
⑤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⑦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검증ㆍ조치결과 보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접조사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검증ㆍ조치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회의의 소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추가적인 검증ㆍ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⑩위원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1.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ㆍ검증결과2. 부정행위의 제재처분 필요성에 대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
⑪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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