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결과 보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접조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담조직의 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검증ㆍ조치결과 보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접조사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검증ㆍ조치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회의의 소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추가적인 검증ㆍ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1.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ㆍ검증결과2. 부정행위의 제재처분 필요성에 대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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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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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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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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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