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통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통합 시행계획(이하 "통합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통합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회법」제85조의3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등의 심사를 마친 날로부터 2주가 되는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통합 시행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통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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