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통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통합 시행계획(이하 "통합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통합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회법」제85조의3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등의 심사를 마친 날로부터 2주가 되는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통합 시행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통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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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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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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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