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생명연구자원의 등록ㆍ기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보건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1.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생명연구자원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과 이와 관련된 정보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데이터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정보
②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제6조에 따른 사업단장을 포함한다)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로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보존등록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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