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1.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2. 「암관리법」제9조에 따른 암연구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3. 「한의약 육성법」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사업4. 「건강검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검진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6. 「치매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3조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에 따른 사업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사업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구ㆍ개발,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트라우마 연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뇌(腦) 신경 과학,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연구 등을 위한 사업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11. 「희귀질환관리법」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연구사업12. 「뇌연구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뇌연구사업1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1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확대를 위한 사업15.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사업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고시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0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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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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