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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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1.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2. 「암관리법」제9조에 따른 암연구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3. 「한의약 육성법」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사업4. 「건강검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검진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6. 「치매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3조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에 따른 사업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사업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1.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2. 「암관리법」제9조에 따른 암연구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3. 「한의약 육성법」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사업4. 「건강검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검진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6. 「치매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3조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에 따른 사업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사업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구ㆍ개발,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트라우마 연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뇌(腦) 신경 과학,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연구 등을 위한 사업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11. 「희귀질환관리법」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연구사업12. 「뇌연구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뇌연구사업1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1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확대를 위한 사업15.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사업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고시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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