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들은 해당 과제들을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고,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조정 및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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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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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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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