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들은 해당 과제들을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고,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조정 및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