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진흥원의 장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전담조직은 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진흥원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담조직의 장을 임명한다.
진흥원의 장은 전담조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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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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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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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