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진흥원의 장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전담조직은 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④진흥원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담조직의 장을 임명한다.
⑤진흥원의 장은 전담조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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