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협약의 체결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단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협약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협약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과제에 준하는 과제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