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협약의 체결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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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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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단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협약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협약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과제에 준하는 과제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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