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기술수준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중에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하여 2년마다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한다.
②기술수준평가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정 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2. 현재 기술 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3. 현재의 기술 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5. 해당 기술 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6.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자원 투입 방향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질환별 장애보정수명(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과 관련 기술별 투자 규모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분석(이하 "투자규모분석"이라 한다)을 기술수준평가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수준평가와 투자규모분석의 실시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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