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등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개발성과 및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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