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가이드라인은 법ㆍ영ㆍ규칙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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