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간접비의 계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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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비율(이하 "간접비고시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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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비율(이하 "간접비고시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간접비고시비율이 산출ㆍ고시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수정직접비에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1. 대학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간접비고시비율 의무 산출기관(이하 "의무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 5퍼센트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으로서 의무산출기관이 아닌 경우(다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되어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17퍼센트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 10퍼센트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중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간접비비율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 내에서 간접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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