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간접비의 계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비율(이하 "간접비고시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간접비고시비율이 산출ㆍ고시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수정직접비에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1. 대학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간접비고시비율 의무 산출기관(이하 "의무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 5퍼센트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으로서 의무산출기관이 아닌 경우(다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되어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17퍼센트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 10퍼센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중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간접비비율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 내에서 간접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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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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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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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