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연구개발사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사업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③사업단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성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과 체결하는 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1.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2.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단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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