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우수 이상 : 연구개발비 증액2. 미흡 : 연구개발비 감액3. 극히 불량 : 연구개발비 감액 및 연구개발과제 보완ㆍ변경ㆍ중단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단계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결과를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를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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